지난해 12월6일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06 [김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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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상황실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 소방령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주택화재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작동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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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재 주택에서는 새벽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상황실의 A 소방교는 거주자(80대·여)와 통화 하고도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거주 노인은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실은 ‘기기 오작동’이라고 판단하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도 소방에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때도 소방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하며 출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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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서비스 재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