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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더 있다”… 빗썸 ‘유령 코인’ 조사기간 연장

입력 | 2026-02-19 14:14:00


1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2026.2.19/뉴스1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 알려진 오지급 사례 말고도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서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 종료하려던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지만,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기존 6명이었던 현장 인력을 9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을 지급한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관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상 오기입이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빗썸의 코인 오지급 추정 사례는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수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사태와는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중 발견된 미비점은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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