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0시간 노동에 수당 삭감 임금체불에 직장내 괴롭힘도 대표 형사입건…과태료 8억원
런던베이글뮤지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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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직원이 주당 80시간 근무한 끝에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결국 8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조사 결과 다른 직원에게도 주당 7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임금 체불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입건 된 런베뮤 대표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런베뮤 등 주식회사 엘비엠(LBM)의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 A 씨가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주당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뒤 런베뮤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유족 측은 A 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동안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비밀서약서 강요 등 위약예정금지 위반, 요양·휴업보상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등 총 5건의 위법 사안이 드러났다. 실제 런베뮤 인천점에선 A 씨가 사망한 시기에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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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위법 사안이 확인됨에 따라 강관구 엘비엠 대표를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8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미지급된 임금 5억6400만 원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했다. 아울러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이나 업무상 실수에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런베뮤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