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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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울 것처럼 입양한 뒤 도살해 지인들과 나눠 먹었다는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입양한 후 입양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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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해당 소식을 접한 후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도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A 씨가 반려견을 키울 것처럼 접근해 입양한 뒤 개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졸라 도살하고 이를 지인 세명과 함께 식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해 여러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