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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각종 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홍후이그룹’ 조직원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TF(형사3부장 검사 김경목)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40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홍후이그룹의 조직원들로, 지난해 8~12월 관청·공공기관·문화재단·군부대·병원·사기업 등 100여 곳의 기관을 사칭하며 “특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수법의 ‘노쇼 사기’로 210명으로부터 총 77억1299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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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지에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숙소에 머물며 구체적인 행동강령에 따라 움직이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하며 기업형 범죄단체의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본급으로 2000달러를 받고 실적에 따라 1선은 5~13%, 2선은 2~4.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들로 애초 모두 구속됐지만 2명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애초 단체 송환된 뒤 구속된 7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 취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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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