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1심서 징역 7년 한덕수 재판 이어 ‘계엄=내란’ 인정… 19일 尹선고때 동일판단 여부 주목 법원 “내란 목적달성 무관 엄벌 필요” 방청석 가족 “아빠 사랑해”에 李미소… ‘한덕수 3분의1 형량’ 두고 논란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 방청석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전부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 “단전·단수, 내란 달성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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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진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법원의 판단이 두 차례 나온 것. 또 이날 재판부가 “내란 집단이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나머지 국무위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韓 23년, 李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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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에 선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항소심 등을 거치며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던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방청석에 있던 가족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퇴장하며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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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