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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이가 ‘좋아요’ 누른다?…메타, 사후 계정관리 AI 특허 논란

입력 | 2026-02-13 07:00:00

게티이미지코리아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사용자 사망 이후에도 인공지능(AI)이 대신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확보하면서 디지털 사후관리와 데이터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가 장기간 접속하지 않거나 사망할 경우, AI가 과거 게시물과 활동 패턴을 학습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글을 올리고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1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12월 해당 특허를 승인받았다. 사용자가 오랜 기간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망한 상황에서도 기존과 비슷한 형태의 계정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그리워질 공백 메우기”…메타, 상용화엔 선 그어

메타는 기술 개발 배경으로 사용자의 ‘부재’가 플랫폼에 공백을 남긴다는 점을 꼽았다. 이용자가 활동을 중단하면 팔로워의 경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타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된다”고 표현했다. 특히 사망의 경우 그 영향은 영구적이라고 봤다.

다만 메타 측은 해당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상용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타는 이미 이용자 사망 시에 계정을 관리할 ‘레거시 컨택트(유산 관리자)’ 지정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상현실 환경에서 고인을 아바타로 구현하는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역시 고인을 가상 아바타로 재현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 애도인가, 데이터 활용인가…엇갈린 시선

전문가들은 윤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영국 버밍엄대 로스쿨의 에디나 하빈야 교수는 “이 기술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윤리적·철학적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의 사업적 이해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사망 이후에도 계정 활동을 이어간다면 참여도와 콘텐츠, 데이터는 계속 축척된다. 이에 하빈야 교수는 “이는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인센티브(이익)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대의 사회학자 조지프 데이비스 교수는 “슬픔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실제 상실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죽은 이는 죽은 채로 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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