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소각’에 지역 갈등…인허가 절차 단축, 2030년까지 27곳 확충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속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2024.5.10 ⓒ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한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를 연간 1개씩 줄이는 캠페인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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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시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또 마포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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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