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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안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이날 자신의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해 자신이 고소했던 무고죄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그는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수원장안서까지 약 5㎞가량 소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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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벌금 100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돌연 지난해 9월 장안서에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상황을 진술한 의경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피소된 의경 B 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A 씨 사건 조사 과정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진술이 무고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달 각하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이날 관련 이의신청을 위해 소를 타고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