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보유출 보상으로 지급 기프티콘 등 우회사용 경로 막아 개인정보위 “쿠팡 홈페이지에 자체조사 결과 공지 즉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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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부터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커피나 치킨을 사기 위한 기프티콘 구매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쿠팡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 각종 제약까지 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무늬만 보상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3개월 내 안 쓰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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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과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R.LUX) 이용권 각각 2만 원으로 쪼개져 있다. 소비자들은 쿠팡 트래블에서 이용권 2만 원을 쓰기 위해 올리브영 상품권이나 치킨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사면 된다는 정보를 ‘꿀팁’으로 공유해 왔다. 하지만 이날 쿠팡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상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1만∼2만 원대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과 티켓만 사용해야 한다. 주부 강명신 씨(45)는 “보상이라길래 현금처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건을 보니 ‘쓰라고 준 건지 안 쓰게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상안은 즉시성과 활용성, 유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쿠팡 이용권은 유효기간이나 환불, 이용 방식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보상이라기보다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쿠팡 탈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쿠팡, 자체 조사 공지 즉각 중단해야”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앱과 홈페이지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직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혼란을 키우고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쿠팡 앱·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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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