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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판 벌칙’으로 10대 성착취…BJ와 시청자 160여명 송치

입력 | 2026-01-13 16:31:00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뉴시스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후원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280여 명 가운데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30대 인터넷 방송인 A 씨가 진행한 방송에서 각자 1000원에서 많게는 320만 원을 후원하며,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성착취 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으로 작동한 ‘돌림판’

당시 방송에 출연한 미성년자 B 군(17)은 시청자 후원금이 들어오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정된 ‘돌림판 벌칙’을 수행했다. 해당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를 포함해 함께 방송을 진행한 BJ들은 벌칙 수행을 명목으로 B 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의 실행이나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후원이 실제로 성착취 방송이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BJ 구속기소·송치…시청자도 수사 대상

앞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방송인 C 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거나 후원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범행 방조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시청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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