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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작년 상반기 수출통제 처분 72% 급증…“기업들 주의해야”

입력 | 2026-01-05 14:32:00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1~6월)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벌금 등 행정 처분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세관인 각급 해관의 수출 통제 관련 행정처분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6건) 대비 71.7% 증가한 수치다. 중국이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을 잇달아 정비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도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 처분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군수품 관련 사건 27.8%(12건),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은 73%, 군수품 사건은 120%, 기타 사건은 67% 각각 증가했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2024년에는 수출통제 위반 사건 90%에 감경이나 경감 처분 등 경징계를 내렸다. 가중 처벌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 부과 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중국 내 다부처 협동을 통해 추진되는 핵심광물 밀수 단속을 보면 수출통제가 범정부 대응체계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며 “배터리 수출 염화티오닐 관련 품목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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