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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찾던 2살 아기, 목감기 오진 16시간만에 숨져…‘이 병’이었다

입력 | 2026-01-05 10:05:00

영국의 2세 여아 라일라 스토리가 의료진의 오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아 당뇨 의심 증상 시 검사를 의무화하는 ‘라일라의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영국 당뇨병 전문 간호사 포럼


영국의 두 살배기 여아가 병원에서 단순 목감기 진단을 받고 귀가했다가 16시간 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사인은 의료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1형 당뇨’로, 유가족은 의심 증상 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영국 헐 로열 병원에서 라일라 스토리(2)가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라일라는 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급증해 기저귀가 계속 젖는 등 전형적인 당뇨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이를 단순 ‘급성 편도선염’으로 오진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이가 보인 신호는 영유아 당뇨의 핵심 증상인 이른바 ‘4T’에 모두 해당했다. 4T에는 ▲소변량 급증(Toilet) ▲심한 목마름(Thirsty) ▲극심한 피로(Tired)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Thinner) 등이 있다.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 조절이 불가능해지면 체내에 ‘케톤’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지만, 라일라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

아이의 아버지는 “손가락 끝을 찔러 혈당을 재는 간단한 검사 한 번만 했어도 내 딸은 살 수 있었다. 의료진이 어린아이의 당뇨 신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스템적 허점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분노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소아 당뇨 검사 의무화를 위한 ‘라일라의 법’ 제정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의회 정식 논의가 임박했으나, 보건당국은 “모든 아동에게 검사를 의무화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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