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후 바닥충격음 검사, 전체 가구의 2%→5%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항공기,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행 전체 세대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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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일에는 공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소음·진동 수준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노출-반응 함수’를 소음·진동 유형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장애보정생존연수 산정 모델’도 개발한다.
정부는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3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줄이고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13만5000건으로 현재(약 15만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