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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수사권 박탈 위헌”

입력 | 2025-12-30 11:13:00

헌법재판소. 뉴스1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김모 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수사 구조를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

김 검사는 청구서 등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청구서 등에는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공소청에 속한 공소관이 설령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헌법이 검사 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헌법상 검사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을 기점으로 검찰 내부의 연쇄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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