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범죄이익, 추징보전 청구 방침 내란-채상병 ‘3대 특검’ 모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07.02. 사진공동취재단
광고 로드중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20명을 구속 기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46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인사 청탁 등 대가로 고가의 물품 최소 12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처음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던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등 고가 물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고가 물품 수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 1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추징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고 로드중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