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바닷가재와 문어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들을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전기 충격 등 인도적 도축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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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바닷가재(랍스터)나 문어 등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방식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갑각류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물 복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2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새로운 동물 복지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도살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도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갑각류·두족류도 ‘고통’ 느낀다…‘전기 충격 기절’ 대안 제시
이번 조치는 앞서 2022년 개정된 동물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 게와 같은 갑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이들을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법적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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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금지하는 흐름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도 유사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 사냥 금지·축산 복지 강화 등 “동물 복지 대폭 강화”
트레일 헌팅을 시연하는 모습. 유튜브 British Hound Sports Association 갈무리
특히 ‘위장 사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트레일 헌팅(Trail hunting)’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트레일 헌팅은 폭스헌팅(여우 사냥)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스포츠로, 실제 여우를 쫓는 대신에 인공적인 동물 냄새를 숲에 뿌려놓고 사냥개가 그 냄새를 따라 레이스를 펼치도록 만든 영국 전통 스포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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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영국개혁당의 나이젤 파라지 대표는 정부의 조치를 두고 “권위주의적인 통제광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시골에서 개가 토끼나 사슴을 쫓는 산책조차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