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는 “노사관계 악화 우려” 경총 “불확실성 미해소땐 현장 혼란”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의 99%는 법 시행 유예 등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 5000억 원 이상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87.0%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우려 요인으로는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74.7%) △모호한 법 규정에 따른 분쟁 증가(64.4%) 등이 지목됐다.
최대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77.0%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 폭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원청이 결정 권한 없는 사항까지 교섭 요구를 받을 것이란 우려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59.0%가 ‘불법행위 면책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 등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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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