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25일까지…변호인 측 “편법적 구속기간 영장” 주장 특검 “범죄 중대, 증거인멸 우려”…法, 19일까지 추가 의견 제출 요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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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일반이적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3시간 30분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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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구속 영장 청구가 편법이자 무리한 기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전 장관의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란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또한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또한 직접 발언을 통해 “구속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 때 어떻게 군사 활동과 작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점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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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