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미성년인지 몰라…다리 주무르다 실수” 재판부 “교복에 책가방 맸다”…징역 1년6개월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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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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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6월24일께에도 버스에서 또 다른 여고생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 인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A씨가 다리 일부에 문제가 있어 앉아 있을 시 지속적으로 다리를 주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글라데시 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점, 범행 당시 여고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가방을 매고 있던 점, A씨가 수년간 국내 거주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학생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또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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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