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나오는 입원환자 밀쳐 사망…검찰, 징역 9년 구형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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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이 법인 이유가 뭡니까.”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입원 환자인 B 씨(86)의 목을 때려 넘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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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피해자는 모두 치매 환자였다.
A 씨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과 재판 모두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A 씨는 최근 구속됐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부터 최종 진술까지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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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측도 재판장을 통해 발언권을 얻었다.
부모를 잃은 유족은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에도 병원에서 잘 생활했다. 하는 행동과 먹고, 움직이는 것 모두 멀쩡하다. 고령이라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선고형량마저 낮다면 누구나 나이를 먹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피고인이 질환이 있다고 해도 유족 입장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 법은 법이니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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