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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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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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해당 검사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