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거소 여부도 신고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 10일부터다.
이는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8월 26일부터 1년 간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미추홀, 연수, 남동구 등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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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9~11월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동기 1793건에서 1080건으로 40% 줄어들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이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1건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