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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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4)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특임전도사 윤모 씨(56)의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정문 앞으로 모여라” 등의 발언을 하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에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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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장이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하자,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금 정상국가냐”며 발언하다 퇴장했다.
이날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감형됐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트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 씨(24)씨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에게 손을 올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가담자 박모 씨(35)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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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당직실 창문을 깨는 등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36)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에서 파괴행위를 하던 이들을 제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