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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다 추워서…” 아파트 지하서 불피운 30대

입력 | 2025-12-01 13:50:00

ⓒ뉴시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 50분경 창원 성산구 반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에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피운 불은 소화기 받침대만 태우고 꺼졌으나,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추위로 잠에서 깬 A 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파트에서 잠든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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