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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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가 숨졌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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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 씨에게서 음주·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