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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선 경선 당원 투표 50%→70% 반영…후보 자격평가 도입

입력 | 2025-11-21 16:34: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종전 50%에서 70%로 늘리고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 규정을 확정했다.

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중을 70%,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종전까지 당원 비중은 50%였는데, 이번에 더 상향한 것이다.

또 청년과 여성 신인을 적극 등용하는 차원에서 경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 신인은 득표율에 20%포인트(p), 35세 이상 44세 이하는 15%p를 가산하는 식이다.

조지연 기획단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비롯해 당세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비율을 건의하게 됐다”며 “(청년 가산점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점수화하여 주는 것이 청년과 여성의 진입 경로를 확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당은 청년 인재를 적극 등용하는 차원에서 광역단체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후보자는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을 더 앞순위로 둘 방침이다.

기획단은 광역단체나 기초지자체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를 치르게 할 방침이다. 평가 영역은 크게 후보자역량평가, 공직역량평가, 정책역량평가 등 세 분야다.

이날 기획단은 부적격 기준에 대한 지침도 확정했다. 부정부패·삼권분립·법치파괴, 막말, 직장 내 갑질, 뇌물 수수, 주식·부동산 차명 거래, 배우자·자녀 채용 비리 등을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 기여도 평가에 당원 모집에 대한 기준, 공직선거 출마 준비 수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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