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당 현수막 규제법’ 與 주도로 소위 통과

입력 | 2025-11-21 03:00:00

李대통령 개선 요구에 규제 되돌려
野 “또 다른 입틀막 될 것” 반대표



뉴스1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지 않는 근거가 담긴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삭제해 다른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 제약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는데, 여당이 된 민주당이 3년 만에 규제를 되살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면 또 다른 ‘입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처리하고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