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과 예산군이 올해 3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홍성군 제공
군에 따르면 지난 3년여 동안 800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참여 주체는 개인과 단체, 농협 임직원, 공공기관 등 다양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홍성군·예산군 민관 상호기부(총 3000만 원)와, 8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홍성군·서산시 농협 임직원 상호기부(총 8500만 원)는 지역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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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10억 원 돌파라는 값진 성과는 홍성군을 믿고 성원해준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였기에 가능했다”며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에 투자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도 제공된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