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80억 대위변제 피해도 입혀 30대 1명 구속 등 21명 검찰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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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 3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80억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건물관리인 및 명의 대여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인중개사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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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물을 완공한 뒤 토지 외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최초 토지 매입 시 제3자로부터 빌린 돈과 기존의 토지 대출금을 갚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건물의 대출 잔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운대구와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지에 다세대건물 9채를 지었다.
이들이 건립한 다세대건물 9채의 취득비용 651억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508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금액이 건물의 시가를 넘는 소위 ‘깡통 주택’으로 만들었고, 이들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일명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운영해 결국 세입자 총 325명의 보증금 35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 세입자 325가구 중 152가구에 대해 HUG가 가구당 5000만~2억1000만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해 1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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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보증보험제도를 통해 대위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일당이 처음부터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임차인과는 별도로 HUG에 대한 또 다른 사기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물관리인 등 공범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린 뒤 안전하다고 속여 왔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건물의 근저당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가입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입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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