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획기적 제도 개선 필요” “담합땐 징역-벌금-과징금-손배 준법조직 못갖춘 中企 문닫을 판 경미한 미신고 형사처벌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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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종 업계 업체들이 납품 단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징역, 벌금을 중복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여기에 매출액 20% 이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자 간 정보 교환 행위 하나로 최대 4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인식하에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산업계는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배임죄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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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대상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한 처벌 조항 역시 시대에 안 맞는다고 지적되는 대표 규제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정하기 위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자가 관여한 기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제출 의무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무자의 업무 착오나 친족의 비협조로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한경협은 “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절차상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임죄는 수만 가지 기업 규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신생 기업들이 활발하게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의 과잉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