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 사고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바닥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진 사고에 대한 조치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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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