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허위조작 알면서도 악의적 유포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국힘 “김현지에 대한 얘기 말라는 것”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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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근절안에 따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액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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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를 추정하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원의 사실근거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처벌받은 내용일 경우, 정정보도 됐던 사안을 재차 유통한 경우, 범행 1년 전 다른 유통범죄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본문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뽑은 경우, 유통 전후 금품·인사조치 등을 요구한 경우, 유통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불응은 제외), 소송당한 법인·단체의 피사용자가 고의와 해할 의도가 있는 것이 인정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요건은 손해배상, 형사처벌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선행된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는 슈퍼챗 등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가 인정되지만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손해의 지속 기간, 특히 1심과 상급심 간 판결 간격 등이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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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도 도입한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고·조치 절차에 관한 자율적 운영 정책을 정해야 한다.
이 같은 근절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나. 검찰도 장악했으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