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프리랜서·특고·알바 노동자 대상 설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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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노동법상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1%가 ‘연차휴가’ 보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답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응답자들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실업급여(25.8%), 노동시간 제한(19.6%), 최저임금법 적용(19.4%), 퇴직금 지급(19.3%),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1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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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실업급여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급법 적용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 △유급주휴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구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9개 권리 가운데 시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우선으로 꼽히는 권리가 달랐다.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업급여(24.1%)를 가장 시급한 권리로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법 적용(22.1%)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외된 현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선 41.2%가 연차휴가를 꼽았다. 연차휴가의 경우, 해고 제한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과 달리 일상 근무 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을 체감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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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 적용을 배제하는 현재 법령과 제도는 ‘일터의 노동자 보호’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