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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직장인들’ 가장 바라는 권리는…“연차휴가 보장”

입력 | 2025-10-19 12:13:39

직장갑질119, 프리랜서·특고·알바 노동자 대상 설문



ⓒ News1 DB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노동법상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1%가 ‘연차휴가’ 보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답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응답자들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실업급여(25.8%), 노동시간 제한(19.6%), 최저임금법 적용(19.4%), 퇴직금 지급(19.3%),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17.6%)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노동관계법 전반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거나 보호 수준이 낮은 프리랜서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르바이트 등을 ‘노동법 밖 직장인’으로 규정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실업급여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급법 적용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로부터의 구제 △유급주휴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구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9개 권리 가운데 시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우선으로 꼽히는 권리가 달랐다.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업급여(24.1%)를 가장 시급한 권리로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법 적용(22.1%)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소외된 현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선 41.2%가 연차휴가를 꼽았다. 연차휴가의 경우, 해고 제한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과 달리 일상 근무 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을 체감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유선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가 연속된 노동 가운데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 적용을 배제하는 현재 법령과 제도는 ‘일터의 노동자 보호’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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