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올해 국회의원들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 원이다.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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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래놓고 민생을 외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염치없는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