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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능 무효처리 감독관 협박한 스타강사…2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5-09-30 15:14:00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법원 “늦게나마 범행 인정·반성”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자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명 강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30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딸의 부정행위를 정당하게 적발한 감독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행위 적발을 취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능 당일 딸과 딸의 모친으로부터 얻은 정보에만 근거해서 흥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자녀는 2023년 11월 수능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감독관이자 피해자인 A 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A 씨의 인적 사항과 근무 학교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A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씨는 A 씨가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계속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형사법 분야의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스타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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