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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10대 A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을 따라 내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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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A 군 신원을 확인,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군과 B 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A 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그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