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공관원 자격 활동 금지·중국 국적 근로자증 발급 의무화 총리 ‘외국 공관 중국인 직원은 중 외교부가 관리’ 명시 조례 서명 내년 1월 1일 시행…中 당국 규정 절차와 기관 통해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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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 기관에 근무하려는 중국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5일 자국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영사 기관에 고용된 중국 국민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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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국 주재 외국 외교·영사기관 중국인 직원 관리 규정’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12개 조항이다.
이 조례 4조는 중국 외교부가 주중 외국 외교·영사 공관에 고용된 중국 국민의 관리를 지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권한 있는 기관과 성급 외교 부서도 각각 외국 외교 공관 및 지방 기관에 고용된 중국 국민의 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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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7조는 외사 서비스기관이 중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외사서비스기관은 중국인 근로자에게 근무증명용 중국 국적 근로자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근로자증의 양식은 중국 외교부에서 표준화했다.
조례 제4조는 또한 이 조례에 명시된 기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중국 주재 외국 외교·영사관에 중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 국민은 이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중국 주재 외국 외교·영사관에 사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