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은 양도 비과세지만 일정 요건 해당하면 과세 대상 양도·증여 개념 달라 주의 필요 증여가액, 최근 두 달 주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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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상장 주식을 보유 중인 A 씨는 중학생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다. 소액이라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세금을 낼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김도훈 KB국민은행 WM추진부 세무전문위원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가 된다. 지분율 요건은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시가총액 요건으로는 시장 구분 없이 공통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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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외 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모든 거래를 통칭한다. A 씨처럼 손자에게 직접 주식을 이체할 때도 장외 거래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A 씨의 거래에서 짚어볼 실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양도와 증여의 개념을 혼동했다는 점이 아쉽다. 양도는 상대방에게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인 반면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다. A 씨의 의도는 손자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었을 테다. 이때는 ‘양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해 대체 출고를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도 A 씨가 놓친 부분이다. 증여 과정에서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까지다. A 씨는 주식 시세를 2000만 원 정도로 대략 맞춘 만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 문제는 세법상 증여 주식 가치의 평가 방법을 증여 당일의 시가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상장 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증여일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실제 증여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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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KB국민은행 WM추진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