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 영상 콘텐츠 유행에 이웃집 찾아갔다가 주민이 쏜 총 맞아 美당국 “심각한 피해 유발하는 행위” 경고 잇따라…韓서도 문제 빈발
미국 주택가에서 어린이가 다른 사람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일명 ‘벨튀’ 영상을 촬영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11살 남자 어린이와 친구들은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동네 이웃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도망쳤다. 이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 도망치던 이들에게 총을 발사했고, 이에 맞은 11살 남자 어린이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휴스턴 경찰은 총격범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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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18세 청소년이 벨튀 콘텐츠를 만들다 집주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용의자는 2급 살인으로 기소됐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인디애나주 해밀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벨튀는) 심각한 법적 문제, 재산손해, 인명 사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7월 벨튀가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목숨을 잃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7월 1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벨튀 콘텐츠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29)와 강 모 씨(21)가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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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