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을 이유로 군무이탈을 해 1시간만에 체포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최근 군무이탈,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2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여자친구 이별해 심적고통 크다”…문자 남기고 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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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공갈 전력까지…1100만원 뜯어내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폭행과 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상태였다. 2022년 11월에는 공갈 범죄로 1100만원을 갈취했고, 지난해에는 자신이 빌려준 차량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음에도 10대들에게 “뺑소니 사고를 냈다”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었다.
■ 재판부 “군무이탈 반복, 피해자 다수 고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군무를 이탈했다”며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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