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 지키려다 숨져 반란군 왜곡 ‘순직’ 기록…이후 ‘전사’ 정정 유가족, 영화 ‘서울의 봄’ 흥행 후 국가배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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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배역 이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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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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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