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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안내문을 두고 택배 배달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주 아파트 ‘갑질 택배 안내문’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청주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택배 관련 안내문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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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지 사항’으로 ▲승강기 문틈에 물건을 끼워놓는 행위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여러 층 눌러 놓는 행위 ▲복도에 물건을 집어 던지듯 하여 큰 울림이 발생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A씨는 “택배 기사님들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불편 사항을 마치 뉴스에서 보던 ‘갑질 안내문’처럼 작성해 놓은 것을 보니 씁쓸했다”며 “금지 사항, 불편을 끼치는 행위와 같은 강압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방식으로 안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택배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다면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줄여서 택배 기사님들의 출입 자체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접근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입주민과 기사님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면 상호 존중의 태도가 먼저”라며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갈등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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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