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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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4일 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 씨와 식사하던 중 몸을 숙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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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넌 안 되겠다’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 등 38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져 합의 등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며 “한 기일 속행해 주면 피해보상 및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A 씨의 공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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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