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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양광준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죄를 뉘우치고 사죄드린다. 죽어서도 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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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