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살인으로 죄질 불량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논란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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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존속살해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5명을 계획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는 집에서 아버지이자 남편, 아들에게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은 이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사전에 처방받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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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언급했다.
A씨는 “저는 지키고 보호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 사이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기 가족 5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3월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들어 요플레에 섞은 뒤 가족들에게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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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가 생마감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신고를 받고 15일 오전 10시께 현장에 출동해 타살 흔적을 발견, 현장에 없는 거주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께 A씨를 붙잡았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