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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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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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인상률로보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