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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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3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범행 현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심했던 B 씨를 숨지게 하려고 화장실에 가뒀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했다. 하지만 A 씨의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에 B 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좌측 청력도 영구적으로 잃었다.
■ 재결합 제안 거절한다 생각해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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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범행 하루 전 B 씨에게 커플티를 준비해 주면서 데이트를 제안했다. 이에 B 씨는 “소름 돋는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술을 마신 뒤 구입한 커플티를 입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교제 당시에도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며, 감시를 목적으로 피해자 집 근처로 이사하는 등 강한 집착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반성 기미도 없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해로 손목을 다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경찰관에게 지인 면회가 가능한지 묻거나,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지인들과 ‘교도소 밥’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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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