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사항 제외, 답변 거부 못 하도록” “위증이나 자료 미제출 시 징역이나 벌금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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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에 대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2억원 배추농사 투자 수익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강원도에서 직접 배추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그런 수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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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는 현행 청문회 선서문을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로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위증 또는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며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제2의 김민석,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