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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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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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리인단은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부터 조사했다.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경찰 여럿을 고발한 상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